300억여원의 횡령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49)씨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회사자금과 분양계약금 등 공금 165억여원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와 담보 제공 없이 134억여원의 회사 소유 토지를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윤씨는 "횡령액 중 일부를 개인용도에 사용했으며 권해옥 전 주공사장에게 5억원을 건넨 혐의는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상당액이 사채 이자 등 회사 관련 업무에 사용됐으며 특히, 토지 매각 대금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는 200여명의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원이 참석, 공판을 지켜봤으며 윤씨가 혐의를 부인할 때마다 일부 회원들이 야유를 퍼부어 재판장이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씨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한 4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는 정 대표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아직 공소사실에 추가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연세대 이성호 행정부총장 등을 만나 연세대에 대한 윤씨의 기부금 7억원 반환 시위 과정에서 연세대를 강도높게 비판한 점 등을 사과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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