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송두환(宋斗煥) 특검팀은 18일 산업은행 불법대출 및 불법 대북송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기호(李起浩·구속)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李瑾榮·구속집행정지) 전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朴相培) 전 산은 부총재 등에 대해 각각 징역3년을,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최규백(崔奎伯)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A7면
송 특검은 논고에서 "이 사건의 요체는 남북경협과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대출 및 비밀송금 사건, 이 과정에 노정된 정경유착"이라며 "정상회담을 통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불법대출과 송금까지 통치 행위라 할 수는 없으며 위법행위가 용인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송 특검은 그러나 "이 같은 위법행위의 근본 동기가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민족적 공의에 있고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관계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에 기여한 측면을 참작,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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