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월 보험료는 인상되고 연금수령액은 낮아진다. 또 비상설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관련기사 A5면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평균 소득의 60%인 연금 수령액을 내년부터 55%로 축소하고 2008년부터는 50%로 낮춘다. 또 현재 월 소득의 9%(직장인 기준)인 보험료는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1.38% 포인트 인상해 2030년 15.9%가 되게 한다. 그러나 기존 가입기간의 수령액은 종전처럼 인정된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후보장을 위해 현행 수령액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19일 국민연금 입법예고안 공청회가 열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에서 '국민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입법저지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노정 마찰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 비상설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의 상설기구로 독립시켜 기금운용 및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연금 현황과 성과를 감독·평가하게 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인 노동계가 위원 축소에 반대하는 데다 재정경제부 등은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험료 부과기준을 상한 396만원, 하한 36만원으로 조정 10∼19년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노령연금 2.5% 추가 감액규정 폐지 이혼여성 재혼시 분할연금 지급 및 분할·노령연금 동시 수급 질병의 장애등급 결정 유보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 유족·장애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규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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