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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소득세 면제 주식신탁 "랜드마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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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소득세 면제 주식신탁 "랜드마크" 판매

입력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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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1인당 최대 8,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세가 면제되는 '랜드마크 비과세 지수연계 주식투자신탁 K-1호'를 18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랜드마크투신운용(주)에서 주식, 채권, 워런트옵션 등에 나눠 운영하며 기준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29.99%∼30% 구간으로 마감되면 연 7.2%의 수익이 확정된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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