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법무부는 17일 검찰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감찰권의 법무부 이양 문제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최근 보고했으며 노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내에 감찰실 등 별도의 감찰기구를 설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이양받는 방안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양할 경우 검찰청법 등을 바꿔야 하는 만큼 정기국회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감찰권을 자체적으로 갖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감찰권한을 법무부로 이양할 경우,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문제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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