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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어긴 市공무원 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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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어긴 市공무원 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100만원

입력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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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시공무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시는 5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부조리·비리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부조리·비리 신고 대상인 금품 수수행위와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이외에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할 때 부당하게 지연 혹은 반려하거나 법적 의무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구조적, 근본적 비리를 신고해 부조리척결 및 시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해 비리가 시정되어 시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30만원 등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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