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가구와 노부모를 봉양하는 가구는 일반 가정에 비해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내지 않았더라도 저소득층 빈민가구에 대해서는 단전 조치를 유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17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전력요금체계 개편 작업에 '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의 노부모 봉양 가구로의 확대 실시와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란 동일 주택 내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여러 가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한전에 따르면 '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를 이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에 따른 누진 부담이 사라져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기요금이 평균 10%가량 경감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는 '1주택 수가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민원이 급증해 내년부터는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도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와 한전은 이와는 별도로 최근 저소득층 가구(월 전력 사용량 100㎾h이하)의 요금 체납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단전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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