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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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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17일 사기 수출업체와 공모, 보증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 혐의(사기)로 전 한국수출보험공사 팀장 김모(42)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섬유수출업체 K사 대표 김모씨에게 20만달러 상당의 환어음 보증을 받게 조처, K사가 중국 업체와의 허위 수출계약 환어음을 시중은행에 판매해 20만달러(약 2억3,000만원)를 챙기게 하고 이를 대신 갚은 수출보험공사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다.

K사는 불량 섬유원단을 제대로 된 제품인 양 컨테이너에 선적해 수출함으로써 정상적인 수출을 가장한데 이어 공모한 중국업체와 사기 수출대금을 반씩 나누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강제규 필름은 17일 "탤런트 오현경(사진)씨와 영화사의 불화로 영화 '야다'의 제작이 중단됐다"며 오씨를 상대로 2억원의 출연료 반환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강제규 필름은 소장에서 "오씨는 자신의 개인적 체험과 연관된 영화 '야다'에서 자신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영화사와 이견을 보이다 영화제작이 중단됐고 대체작품인 '블루' 출연 역시 해군측 반발로 무산됐다"며 "계약해지에 따라 미리 받은 출연료 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교육감 전용차 등 관용차량의 차종과 크기, 보유대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관용차량의 운영방안을 규정한 교육부령(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조만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감 전용 승용차는 배기량 2,500㎤ 이하 부교육감과 하급 교육행정기관 교육장 전용 승용차는 2,000㎤ 이하 최소 운행기간은 차량 등록일부터 최소 5년 등으로 정해진 현 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폐지된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교육 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보유,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 대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10월부터 경유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7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행해온 청소차 등을 LPG차량으로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가 운행하는 1∼1.5톤 청소차 130대와 25인승 승합차 5대 등 총135대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해 시범운행한 후 2005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경유차량을 20∼30대 보유중인 민간사업체도 개조사업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개조사업비용 500여만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50%씩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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