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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고문 보안법위반 구속/ 4년간 국내정보 조총련인사에 제공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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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고문 보안법위반 구속/ 4년간 국내정보 조총련인사에 제공혐의

입력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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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 부장검사)와 국가정보원은 17일 사례금을 받고 각종 국내정보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련 인사에게 제공하고 북한 공작원과 만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민주노동당 고문 강모(72·건축설계사)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공 혐의로 재야인사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1994년 조총련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재일 통일운동가 박모씨를 알게 된 후 99년 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중국 베이징(北京), 일본 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미화 2,000달러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박씨와 함께 북한측 요원 김모씨를 만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2001년 5월 박씨의 부인이자 자신의 생질인 안모씨로부터 '6·15공동선언 1주년 통일대축전 행사에 민노당 관계자들을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쓰여진 메모를 전달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강씨의 개인 혐의가 국정원에 포착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민노당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노당 이상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에서 통일운동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고문으로 위촉했지만 강 고문은 실제 당에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당과는 무관하다"며 "북측 인사와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된 지금 합헌 여부가 도마위에 오른 회합·통신죄를 강고문에게 적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노당 창당 발기인으로 당 고문을 맡고 있는 강씨는 10일 당 회의자료와 성명서·논평 등을 갖고 일본으로 건너가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한 뒤 돈을 받아 12일 입국하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됐으며, 15일 국정원에 구속됐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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