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단서가 포착됐다기 보다는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는 청주지검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대검 특별 감찰팀 유성수 부장,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사건과 관련한 검찰 내 비호세력 의혹에 대한 특별 감찰 이유를 밝히며.▶ 그 부장검사도 조직의 명이니까 거부를 못하고 (의견) 표시를 못했을 뿐이다-고영주 청주지검장, 몰래 카메라 사건 수사과정에서 비호세력 의혹 제기로 청주지검의 수사전담팀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한 대검의 조치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하며.
▶ 합의서 발표만 믿고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대기업 임원, 남북경협합의서가 발효됐지만 현재의 경제 논리로는 안심하고 투자하기에는 불완전한 면이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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