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따구(졸병)들이 어디서 쪼개나(웃나). 잘 할 수 있씹니까." 병영 내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던 이런 말을 앞으로 계속하다가는 최소한 영창으로 직행하게 된다. 육군참모총장 명령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육군은 11일 병영내 인격 존중과 건전한 언어문화 정착 등을 담은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일선 부대에 내려보내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의 대책에 따르면 얼차려는 물론 관행이 돼버린 후임병에게 심부름 시키기, 식기세척 강요, 이등병 TV 시청 금지, 웃지 못하게 하기 등 40여개 유형이 전면 불허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요죄 등으로 형사입건 돼 1∼5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폭언, 욕설,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신체적 약점을 꼬집는 인격모독 발언도 구체적으로 예시됐다.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등병만도 못한 놈" "키는 짜리몽땅해서…"와 같은 12가지 언어폭력을 행사하다가는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1∼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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