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이나 장난감 등 일상 생활용품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면 정부가 국민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주는 '소비자 경보(consumer alert)' 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재정경제부는 17일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에 위해(危害)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제품명과 위해 내용을 밝혀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소비자 경보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정보는 병원과 소방서 등 57곳의 위해정보 보고기관들을 통해 수집한 뒤 위해정보평가위원회 등을 열어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형식을 빌어 제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있으나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의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소비자 경보제를 명문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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