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상이 14일 결렬됨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는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여야가 20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입법안의 윤곽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서 드러날 전망이나 환노위가 제시한 3차례 조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협상 결렬 환노위는 13, 14일 3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의 민주노총과 재계의 경총이 기존 입장을 고수, 대타협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총은 노동계안대로 임금보전을 하는 내용의 1차 조정안에 반발, "임금 보전을 노동계 요구대로 하려면 다른 것들은 재계의 요구대로 하라"고 맞섰다. 노동계 단일안을 만들어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협상장에선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노총은 2, 3차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민주노총은 노동계 단일안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입법 전망 환노위는 18일 정부안과 민주당 송석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지난해 1월)을 검토, 최종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경총 등 재계와 한나라당이 정부안 처리로 기울었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어느 정도 수정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노위의 1∼3차 조정안으로 미뤄 연월차휴가일수는 1년 이상 근속자에 15∼25일을 부여하는 정부안과 1년 미만에는 월 1.5일씩 주는 노동계안을 절충하고 도입시기는 정부안(2010년내)보다 2, 3년 단축하는 것이 유력해보인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임금보전에 대해 여야의 당론도 확정되지 않았고 노사가 기존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5일제 법안과 관련 환노위 의원들 개인간 견해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여야 합의 역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만큼 국회가 예정대로 20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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