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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교육감 옥중결재 못한다/ 교육부, 법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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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교육감 옥중결재 못한다/ 교육부, 법개정안 마련

입력
200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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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이 구속 이후에도 직위를 유지하면서 '옥중결재'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된 가운데 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직무수행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를 교육감이 궐위된 경우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현 법률은 대리 요건을 '사고가 있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속 기소되더라도 사실상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또 교육부는 현직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재출마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감이 재입후보하면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토록 할 방침이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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