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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80>서울특별자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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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80>서울특별자유시

입력
200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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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8월16일 서울시가 서울특별자유시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독립했다. 그 전날 제정된 '서울특별자유시헌장'에 따른 것이었다. 헌장의 제1장 제1조는 '경성부를 서울시라 칭하고 이를 특별자유시로 함'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이라는 이름은 '경성'이 공식 명칭이었던 일제 때부터 민간에서는 종종 쓰여왔고 해방 뒤 한 해 동안 광범위하게 쓰였지만, 수도의 공식 이름이 된 것은 이 헌장을 통해서다. 서울특별자유시는 정부 수립 뒤인 1949년 7월2일 지방자치법을 통해 서울특별시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수도나 몇몇 중요한 도시들에 대해 일반 도시들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관행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메릴랜드주에도 버지니아주에도 속하지 않은 '컬럼비아 특별구'(D.C.)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그 나라의 다른 도시들이 대부분 '코뮌'이라는 행정 단위를 이루는 데 비해, 코뮌만이 아니라 우리의 도(道)에 해당하는 '데파르트망'을 겸하고 있다. 그래서 파리 코뮌은 그 자체가 파리 데파르트망이고, 파리 시장은 파리 도지사이기도 하다. 북한도 평양을 평안남도에서 분리해 특별시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이 특별시이니 서울시민은 '특별시민'인 셈이다. 1960년대에는 가난한 서울 사람들을 두고 '서울보통시민'이라고 이르는 우스개도 유행했지만, 빈부의 차이를 떠나 서울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에 견주어 많은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파리에는 프랑스의 모든 것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파리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주로 문화적 특혜지 서울 사람들의 경우처럼 모든 분야의 특혜는 아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행정 수도 이전이 큰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고종석/논설위원 aromach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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