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특수(기업·산업)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30일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된다.하지만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 상품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점포 당 보험 판매인수가 2인 이내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방카슈랑스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1단계로 30일부터 연금, 주택화재, 장기저축성보험, 신용손해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이 허용되며, 2단계로 2005년 4월부터 개인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으로 확대된다. 또 3단계로 2007년 4월에는 모든 보험상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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