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조직의 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이 폐지된다. ★관련기사 A7면법무부는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13일 제8차 회의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7조를 개정,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키로 의견을 모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상명하복 위주로 규정돼 있어 검사의 소신있는 사건 처리에 지장을 주고 수직적인 명령 하달로 경직된 검찰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각종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 간부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검찰 조직 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법무부는 특히 검사의 소신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가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도 보장키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검찰의 균형 있고 통일적인 사건 처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검사가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하는 상명하복 대체 규정을 두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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