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직의 근간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된 검사동일체 원칙의 전격 폐지는 검찰 개혁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이 원칙의 주 골자인 '상명하복' 용어를 아예 삭제하고, 부당한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까지 신설해 검사의 '소신 수사'를 보장했다.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평검사 등이 제기한 개혁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최근 대법관 인선 문제로 불거진 사법부 개혁 파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청법 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제목을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변경하고 제1항인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규정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로 바꿀 방침이다.
이는 기존 조항이 지나치게 상명하복 일변도로 규정돼 검사 개인의 소신있는 사건 처리에 지장을 주고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법무부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2항을 신설, 부적절한 지시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사동일체 원칙의 그늘에 가려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검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검찰청법 제4조의 '검사 중립 규정'도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 움직임이 순풍만 탈 것 같지는 않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은 사무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신속성과 통일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만든 법규였지 상부의 부당한 압력까지 정당화한 게 아니었다"며 "법 개정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조직원들의 인적 성숙과 투명한 분위기 조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동종 사건의 상이한 처리 결과가 속출할 것을 우려했다.
더욱이 최근 "통제 불능의 검찰"이라고 공박했던 여당 등 정치권이 검찰조직을 더욱 깐깐하게 만들 이번 법 개정 추진에 적극 협력할지도 의문이어서 향후 국회 등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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