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정의 최종일 협상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렸으나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여야는 노·사·정이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19,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일부 수정, 처리할 계획이어서 정부안 통과에 반대해 온 양 노총의 총파업 사태가 우려된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송훈석(宋勳錫) 환노위원장 중재로 협상을 속개했으나 노사 양측은 임금 보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환노위가 제시한 2가지 조정안을 모두 거부했다. 환노위안은 연월차휴가를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정부안대로 15∼25일,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노동계 요구대로 월 1.5일씩 부여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분을 기본급으로, 유급휴가 축소분은 수당으로 보전 2008년 7월까지 전 사업장에 주5일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었으나 노사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요 쟁점인 임금보전과 관련, 재계는 "정부안으로도 10%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으므로 노동계가 임금보전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분과 유급휴가 축소분을 보전, 기존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환노위는 정부안을 토대로 노사 주장을 일부 수용한 대안을 마련해 19일이나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당초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여야도 의견이 엇갈려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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