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개정키로 한 것은 건국 이후 유지돼 온 검찰 조직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와 조직 개혁 등 검찰 내부는 물론, 사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 후배가 상급자가 되면 하급자인 선배들이 용퇴라는 이름으로 물러나야 했던 관행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상명하복(上命下服)을 토대로 한 검사동일체 원칙이 소신 있는 사건 처리를 저해하고, 명령 일변도의 경직된 검찰구조를 심화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소권 행사의 통일성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사건 처리내용을 상사에게 결재받게 한 근거 규정을 이용해 검찰간부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례도 많았다. 그런데도 정부와 검찰이 이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에는 항상 남용의 위험이 있었고, 총장을 정점으로 한 일사불란한 조직 운영이 미덕처럼 여겨졌다.
문제는 앞으로의 운영과정에서 얼마나 새로운 원칙에 잘 적응해 바람직한 검찰문화를 무리없이 조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명하복의 원칙을 버리더라도 그 취지를 살리는 일정한 원칙은 필요하다. 상명하복 규정을 대체할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조항을 마련하고,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변권 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원이 유사한 사건의 양형에 일정한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지속적으로 운용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는 검찰 개혁의 시작과 마찬가지다. 그 동안 제기된 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법무부·검찰의 분리등에 대해서도 합리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은 어느 때보다 더 성숙돼 있다. 검찰의 자체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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