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13일 소위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소속의 전직 국가정보원 2, 3급 간부 21명이 "정치적 보복으로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국정원직원법이 정한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업무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을 면직했다"며 "일부 사항을 빠뜨린 채 이뤄진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호남 출신 직원들을 발탁하기 위해 영남 출신을 부당하게 도태시켰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변론 종결 때까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직 국정원 간부들은 1999년 이종찬 국정원장 재직 당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권면직되자 "영남 세력을 쫓아내려 한다"며 국사모를 결성하고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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