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13일 식품 재료업체로부터 급식 단가를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경기 부천 소재 T식품 대표 김모(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로부터 위생검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B여중 전 교장 박모(62)씨와 행정실장 원모(50)씨, 허위세금계산서를 떼 준 식품재료 납품업체인 S식품 대표 김모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1년초 인천·경기지역의 30개 학교에 급식을 하면서 22개 식품재료 업체로부터 22억1,0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최근까지 6억1,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김씨는 B여중 전 교장 박씨 등에게 급식업체 선정 대가로 58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T식품은 식판을 제대로 씻지 않아 2001년 B여중 학생 31명이 식중독 증세를 일으키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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