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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분양권 전매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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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분양권 전매제한 검토

입력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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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지역 집값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또 다시 급등하자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건교부 정창수 주택국장은 "공공의 이익 등의 차원에서 조합원 지분의 분양권 전매를 일정 부분 제한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는 지 신중하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건교부는 4월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재건축을 통해 생기는 기대이익을 줄이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분의 전매제한을 검토했으나 재산권 침해 문제가 걸리자 이를 유보한 바 있다.

정국장은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 조합이 설립된 뒤나 사업승인이 난 뒤부터 건축물 소유권의 보전등기가 날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현행법상 마땅한 규제방안이 없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소유지분이 호가(呼價)위주로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분 분양권은 소유권적 성격이 강해 전매를 제한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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