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13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청주 키스나이트클럽의 실소유주 이원호(50)씨를 조세포탈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그러나 이날 긴급체포가 관련 혐의를 수사해 온 담당 검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이씨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술값을 봉사료로 돌리는 등 매출전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1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여종업원들에게 윤락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 같은 혐의를 수사해 온 충북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4차례나 소환했던 이씨를 전격 체포함에 따라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씨를 구속한 뒤 '몰래 카메라'제작과 유포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수사무마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양 전 실장이 이씨의 나이트클럽과 호텔을 이용하고, 이씨가 양 전 실장의 사건 당일 행적을 꿰뚫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씨가 직간접적으로 '몰카'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키스나이트클럽 영업사장 유모씨를 재소환, 이씨와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를 상대로 검찰 내부에 이씨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설과 검찰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이씨와 관련한 의혹 가운데 핵심으로 떠오른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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