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58·사시8회·사진) 법원행정처장은 13일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이번 후보자 선정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일부 의견 차이를 보이는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진솔하게 알리면 양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대법관 후보제청자문위에 추천된 3명 중에서 대법관이 제청되나.
"대법원장이 좀더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원칙대로 한다면 (제청)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무장관과 대한변협 회장이 회의 도중 퇴장해서 제청에 결격 사유가 생긴 것 아닌가.
"후보자들에 대한 법조 3륜의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전달,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 자문위의 취지다. 표결이나 순위를 매기는 곳이 아니다. 두 분도 퇴장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
―두 사람이 퇴장했다면 법조 3륜의 의견이 다 반영됐다고 할 수 없지 않나.
"두 분은 '반대'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셨다.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있을 수 있지 않나."
―대법관 후보에 법원 내부 인물만 있다면 자문위는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있다.
"자문위에서 대법원장이 선정한 분 외에 추천할 분이 있으면 의견을 내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변협 회장은 누구를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도 내지 않았다."
―일부 법관들이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아무리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도 법관은 법원 조직에 몸담은 공무원이다. 집단 행동은 부적절하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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