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자들이 15일 이후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밝힌 79명이 집단 출두를 논의 중인 가운데 더 이상의 수배생활이 힘든 장기수배자들도 이번 집단 출두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전체 인원은 '79명+?'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총련 관계자는 13일 "최근 수배자 총회에서 의사를 수렴해 79명의 집단 출두 의사를 확인했고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12일께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하려 했으나 최근 기습 시위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라 회의가 '반전평화 8·15 통일대행진' 행사 이후로 늦춰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배생활 7년째로 최장기 수배자 가운데 한 명인 '한총련 정치 수배 해제를 위한 모임'대표 유영업(29)씨 및 수배생활 6년째인 이산라(28)씨 등 장기 수배자들도 검찰 조사에 응할 전망이다. 이들은 불구속 수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병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현재 합법화 국면을 놓칠 경우 또 다른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출두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구속에는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며 "15일 이후 출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수배생활이 힘든 선배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이미 출두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조사를 받더라도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불구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의 불구속 수사 대상자인 79명 외에 폭력시위 가담 전력 등이 있는 나머지 수배자 73명이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고 한총련을 탈퇴하는 등 반성할 경우 불구속 기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혐의 등으로 최근 불구속 수사 방침이 정해진 79명 역시 한총련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기소유예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그러나 "불구속 수사 대상자라 할지라도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다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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