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4·13 총선자금 수사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2000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자금은 아직 정치자금법 공소시효(3년)를 남겨 둔 상황이어서 사건전개 방향은 여전히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총선자금 수사 안한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자금 수사불가의 이유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지나 처벌이 어렵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용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기소가 가능해야 조사하는 게 원칙이며, 증거 없는 수사는 기업과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현대비자금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 움직임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이 여론몰이식 수사를 한다" "정치권을 검찰 신뢰회복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등 사건수사를 놓고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4·13 총선 당시 권씨는 서울, 경기 지역에 출마한 신진 영입 인사들에게 파격적인 금전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중 상당수는 선거에서 승리했다.
특히 386세대인 L·K의원, 신주류 간판 격인 L·S의원, 전국적 지명도의 C의원 등은 현재 민주당 핵심그룹으로 분류된다. 총선자금을 수사할 경우 이들과 민주당이 입을 타격의 강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경선자금 공소시효 남아
2000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포기했던 권씨는 이후 출마자 중 자금 및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후보들에게 수천만원씩의 경선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근태 의원은 권씨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비롯, 총 2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으며, 정동영 의원도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아직 사법 심사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출마자들이 권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 현대로부터 개별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여야 의원 7∼8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들은 대북사업 관련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지원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권씨 주장 '100억원' 수사
"현대와 상관없는 민주당 우호인사 2명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선거지원금으로 썼다"는 권씨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진위 조사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비자금 수수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 추가 선거자금 조성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 설명이다. 후자쪽이 사실로 드러나면 총선자금과 관련해 또 다른 파문이 일 전망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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