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기존 서열 위주 관행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데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법원 등에서는 치열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부의 변화를 기대해온 이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며 법원이 시대의 흐름과 단절돼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라고 비판했다.'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 위원인 박연철 변호사는 "강금실 법무장관 등의 자문위원직 중도 사퇴에 대해 '의견 개진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자문위원회를 장식적인 기구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대법관은 시대적 흐름이나 상황을 고려한 법해석 측면으로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대법원이 사회적 변화의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틀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원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 등 소장 판사들은 "대법원은 개혁의 주체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개혁의 대상으로 남을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놓여있다"며 대법원장의 재고를 촉구하는 연판장 작성 작업에 착수할 정도로 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특정 단체가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누가, 어떤 방법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선정하는지, 특정 단체가 특정인을 추천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판사도 "대법관 한 명이 한 달에 12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관 위주로 대법원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진보성향 대법관의 필요성 등의 의견들은 사법제도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주장들"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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