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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盧 대통령의 위험한 언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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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盧 대통령의 위험한 언론관

입력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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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형 건평씨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후원회장 이기명씨의 용인 땅 보도 등과 관련, 한국일보를 비롯한 4개 신문사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한 것은 평상심을 잃은 감정적 처사다. 노 대통령은 한국일보 편집국장 등 4개 신문사 간부와 기자 등 1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하루 만에 취하하기도 했다.국가원수가 신문사와 야당의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 우리가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언론에 대한, 특히 신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위험한 수준에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노 대통령이 특정신문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언론 전체를 적대시하고, 언론인 전체의 직업윤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한국일보 8월 4일자 사설)

청와대는 비방 의도가 명백한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노 대통령이 소송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을 경청했는지 의문이다. 노 대통령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격의 없는 토론을 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되풀이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국정의 우선순위를 대 언론정책에 두는 정권이라면 결정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갑자기 이뤄진 소송은 국가의 다른 중요한 결정도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낳기에 충분하다.

민주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신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대통령이 편협한 시각을 고집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의 언론관이 민주주의의 다양함을 이해하는 가운데 정돈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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