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때 정부 기관(행정부)과 함께 입법부, 대사관 등 외교기관, 대부분 정부소속기관이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수도권 동북아 경제 중심의 중추적 기능을 맡을 금융감독원과 무역위원회, 투자신탁회사, 공기업 등 경제 부처 및 관련기관은 서울 잔류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토연구원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연구단은 12일 경기 분당 대한주택공사 국제회의실에서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기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 부연구위원은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근본적인 존재의의 이므로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행정부와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독일, 호주 등 외국의 신행정수도 이전에서도 입법부가 함께 옮기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특허법원 등 사법부는 함께 이전할 경우 새 행정수도의 상징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행정부와의 업무 연계성은 적어 동반이전하는 방안과 지방으로의 분산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성을 높이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입법부나 사법부의 이전 결정은 정치·사회적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 중추기관(부·처·청·위원회)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되 기상청과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대전 소재 기관은 이전이 바람직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수뇌부는 대통령과 함께 옮겨야 하지만 수도권 경제중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잔류하거나 조사·분석 등 상당 규모의 기능은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국방부 이전 문제의 경우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대사관 등 외교기관은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되 이전 희망시 외교단지를 조성해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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