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12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의 인척인 N씨와 N씨의 동업자 H씨를 긴급 체포, 몰래 카메라 제작과 유포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사건 당일 행적이 뚜렷해 일단 이날 밤 이들을 돌려보냈다.N씨는 지난해 이씨의 볼링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건설업자 H씨와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 이씨가 최근 H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자 이씨에게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11일 밤 이들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해 메모지와 서류, 컴퓨터 디스켓, 장부 일체를 압수했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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