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관련 노·사·정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 기존 정부안에서 다소 변화된 조정안을 마련했다.14일로 시한이 정해진 노·사·정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국회는 이 조정안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환노위가 마련한 조정안은 20인 미만 전사업장에서의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정부안인 2010년에서 2008년 1월로 2년 여를 앞당겼다.
연월차휴가도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 들여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1.5일을 부여토록 했다. 정부안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일을 주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드는 임금의 보전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절충한 방안을 내놓았다. 절충안에는 근로시간 단축분과 연월차휴가일수 축소분은 조정수당으로 보전하는 등 3개안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전체 연월차일수를 15∼25일로 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정부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환노위는 13, 14일 노·사·정 협상에서 이 같은 조정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이나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노·사·정 협상을 속개, 핵심쟁점인 휴가·휴일수 조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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