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58주년을 맞아 15일자로 징계공무원 12만여명을 비롯, 15만1,122명에 대해 특별 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을 단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면에서는 무기수 207명과 선거사범 170명 등 2만4,625명의 일반 형사범이 특별 사면·감형·복권되고 모범수형자 824명이 가석방되며 509명에 대해 보호관찰 가(假)해제 조치가 취해진다.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한보사건에 연루됐던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 총무수석과 선거 홍보물 불법발송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정길(金正吉) 전 행자부 장관이 포함됐다. 또 김일재(金日在) 구리시민연대 대표 등 2000년 4·13 총선 당시 낙선·낙천운동 관련자 11명도 복권된다. 지난 4월 공안사범 특별사면 당시 기결 양심수 중 유일하게 사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전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 이석기(李石基)씨와 변종석(卞鍾奭) 전 청원군수, 외국인 10명 등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징계공무원 12만5,164명도 대거 징계 사면된다. 징계사유별로는 정직 2,812명, 감봉 6,359명, 견책 2만719명, 불문경고 1만9,521명, 구두경고 7만5,753명 등이다. 부처별로는 경찰청 2만8,099명, 교육부 2만6,164명, 국방부 2만0202명 등의 순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화합 등 차원에서 생계형 범죄자나 징계공무원, 경미한 선거사범 등에 대해 과감하게 대규모 사면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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