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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오산 아산 대전 서·유성구 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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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오산 아산 대전 서·유성구 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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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와 대전 서·유성구 등 3곳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경기 오산시와 충남 아산시 등 2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45 개소로 늘어났다.정부는 11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열고 올해 2분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경기 김포시(3.92%)와 신행정수도 추진재료를 타고 땅값이 급등한 대전 서구(2.45%)와 유성구(2.30%) 등 3곳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토지 투기지역은 충남 아산시에 이어 4곳으로 늘어났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1.77%)와 화성시(1.68%), 부천시 소사구(1.55%), 대구 수성구(1.57%), 서울 광진구(1.54%) 등 5곳은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0.47%)을 크게 웃돌아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갖췄지만, 추가 상승 여부를 지켜본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7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0.2%)보다 크게 높았던 경기 오산시(2.7%)와 충남 아산시(1.6%)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과 토지 등을 사고 파는 사람은 관보에 게재되는 18일 이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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