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시위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은 '엄정 대처'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화를 놓고선 청와대와 법무부·검찰이 미묘한 견해차를 보여 주목된다.청와대는 "그 동안 수배해제 조치 등의 관용 조치를 취하면서 한총련의 변화를 유도해 왔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그러한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한총련 합법화의 필요성을 적극 거론해 온 청와대는 모든 상황 변화의 계기로 '한총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이러한 기대가 상당부분 허물어졌다는 뜻이다.
다만 기존에 취해진 수배해제 등 관용 또는 유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시위 사태에 대해서도 '개별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 청와대 내에서는 한총련의 자기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대학생 대표조직인 한총련이 궁극적으로 합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다. 일종의 강·온병행 전략인 셈이다.
법무부와 검찰도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총련 단순 가입 행위로 수배된 학생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이번 일로 한총련 수배해제 조치 등을 재고한다면 오히려 모양새가 우스워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검찰은 또 이번 시위 사건의 배후에 한총련 안팎의 강경 주도 세력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선 청와대의 입장과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등은 청와대 등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총련의 합법화 논의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하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라고 못박았다. "현 상태로는 합법화가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총련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이적성이 확정된 이상 '합법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나서 합법화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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