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11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파문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SBS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SBS는 적극적인 취재가 아닌 익명의 제보에 의해 테이프를 입수, 보도했고 제보자와의 사이에 테이프를 비밀로 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론사 직원들이 취재원 보호라는 이유로 물리력을 사용해 영장의 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미 연방대법원도 1978년 학생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습격돼 부상을 당한 사진이 게재된 학교 신문사를 압수수색한 사건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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