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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과음탓 실족사 공무상 재해"/법원 "보상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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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과음탓 실족사 공무상 재해"/법원 "보상금 전액 지급"

입력
200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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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자리에서의 과도한 음주로인해 계단에서 실족사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1일 "남편이 송년회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실족사했는데도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사무관 시보였던 강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가결 중 과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회식 참석자 중 최연소자였고 실무수습을 막 시작한 시기라 술을 거절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음주 및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춰 강씨의 실족을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는 유족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연금제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상금 감액사유인 '중대한 과실'도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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