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11일 용의자로 떠오른 N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오후 9시께부터 검찰 수사관 10여명을 동원해 N씨의 자택과 영업장에서 메모지, 컴퓨터 디스켓, 영업 장부 일체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소환한 적이 없는 N씨의 집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함에 따라 검찰 주변에서는 N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 주변인물 가운데 이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N씨를 몰래카메라 촬영 용의자로 보고 사건당일의 행적 등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또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한 SBS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지난 4, 5월께 거액의 현금을 구하러 다닌 사실을 확인, 이씨 등을 상대로 돈이 필요했던 이유와 사용처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돈을 구하러 다닌 시점이 양 전 실장과 가진 두 차례(4월17일, 6월28일) 술자리가 있기 전후라는 점에 주목, 금품 로비와의 연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두번째 술자리가 있은 다음날인 6월29일 양 전 실장을 승용차로 서울까지 데려다 준 오모씨를 3차례 소환, 금품 전달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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