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원폭피해 한국인 1,000여명에게 이르면 9월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원호수당을 지급한다.이번 수당 지급은 히로시마(廣島) 원폭 투하 당시 징용병으로 일본군에 복무하다 피해를 입은 곽귀훈씨가 1998년 피폭 후유증 치료차 도일, 월 3만4,000엔의 수당을 5년간 지급받았으나 그후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이 중단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적은 10일 "피폭 한국인 지원업무 대행에 대한 계약을 광복절 전후에 체결키로 일본측과 합의했다"며 "원호수당 대상자는 6월30일 현재 피폭 한국인 2,119명 중 신규 1,001명, 소급적용자 571명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빼면 실제 대상자는 1,000여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폭 한국인의 95%는 5등급으로 월 3만4,030엔(35만여원)을 받으며, 나머지는 보건수당 1만7,070엔(17만여원) 등 6가지 수당을 받게 된다. 수당은 한적이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신규는 이르면 9월부터, 소급 적용자는 97년 12월 이후부터 소급해 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일본의 심사를 받고, 심사가 통과되면 일본으로 가서 본인이 직접 건강수첩을 받은 뒤 원호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한적은 "건강수첩 발급에 따른 지원업무를 지금까지 나가사키(長崎)현 서울사무소가 해왔으나 앞으로는 한적이 일본으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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