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가 근로자의 경영참여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함에 따라 경영참여 확대를 주장해온 노동계와의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이달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안도 확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현재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라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와,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가 사용자측과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노조가 단협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나 수위를 노동관계법상 정해두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해외의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영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대폭 합의(의결)사항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현행법상 노사협의회의 합의를 거치는 사항은 근로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등이다.
반면 경영·기술상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및 해고 등 고용조정 임금제도 개선 신기계·기술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등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은 대부분 협의 사항으로 돼있어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도 사측의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들에 대해서 요건을 협의에서 합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재계는 "사실상 경영권을 제한하게 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부가 "협의사항을 합의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경영참여 수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재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당장 이날 민주노총은 "모든 경영참여를 협의 수준으로 하겠다면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굳이 경영참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며 계속해서 노동부를 압박해갈 생각임을 명백히 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사가 핵심 경영사항을 노사 합의로 결정토록 하는 단협을 타결한 데 대해 이날 노동부 관계자가 "단협에서 노조와의 합의를 규정했어도 성실한 협의만 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많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영참여 논란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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