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화성시, 대전 서·유성구, 서울 광진구 등 8곳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 투기열기가 사라졌을 때 지정을 해제하는 요건도 투기지역 지정요건처럼 구체적으로 마련된다.재정경제부는 11일 김광림 차관이 주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열고 올해 2분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경기 김포시(3.92%) 등 8곳에 대해 토지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3∼4곳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여부도 함께 심의한다"며 "최근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땅 거래가 늘어나는 등 국지적으로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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