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정치 사조직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선관위 관계자는 10일 "특정 후보가 활동자금을 지원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조직을 제외한 모든 자발적 단체 및 사조직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작년 대선 때 특정 후보 선거 운동을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해체 요구 등을 받은 '노사모' '창사랑' 등 사조직이나 팬클럽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각종 사조직의 무분별한 난립과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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