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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20%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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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20%만 소득공제

입력
200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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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보너스포인트를 교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10일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A사가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비례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보너스포인트(마일리지)를 다른 업체와 제휴를 맺어 공유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렇게 회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계약을 통해 보너스포인트를 공유하면서 수수료를 주고 받는다 해도 이는 일종의 '채무 이전'으로 볼 수 있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신용카드인 체크카드를 직불카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불카드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체크카드란 카드사와 회원의 계약에 따라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카드다.

국세청은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후불결제방식이 신용공여에 해당돼 직불카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 받는 직불카드와 달리 20%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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