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조남홍 부회장, 박길상 노동부 차관은 8일 국회에서 송훈석 환경노동위원장의 중재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을 가졌다.이날 협상에서 노사정은 14일을 협상시한으로 정하고 합의 도출을 위해 12일부터 3일간 집중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는 주요쟁점인 임금보전과 휴가·휴일수, 시행시기 등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안과는 거리가 먼 노동계 단일안을 제시했고 "정부안이 수용가능한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바 있는 경총도 이보다 강경한 기존의 재계안을 되풀이했다.
노동계와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휴일·휴가수를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였다. 휴일·휴가수에서 노동계안과 재계안은 연간 최대 21일까지 차이가 난다.
정부안은 연간 휴일·휴가를 현재의 91∼101일에서 40여일 늘어난 134∼144일로 규정하고 있다. 연월차를 통합해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15일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주고 법정 공휴일은 현행 17일에서 15일로 축소할 방침이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공휴일과 생리휴가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월차만 18∼27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휴일·휴가는 정부안보다 4, 5일 많은 연간 139∼148일이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여기에 생리휴가 12일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재계안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일·휴가가 연간 132∼139일로, 정부안에 비해서도 최대 5일 줄어든다. 연월차는 15∼22일이고, 생리휴가는 폐지하며 공휴일은 지금보다 4일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노위는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보전방식과 관련,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절반씩 수용하는 중재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 단축된 주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노동계 요구대로 기본급으로 보전하되 연월차휴가 축소로 줄어드는 임금은 재계 요구대로 보전하지 않는 방안 이와 반대되는 방안 근로시간 및 연월차 축소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기본급이 아닌 조정수당으로 모두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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