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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호준칙근거 수감자 권리 제한못해"/대법,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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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호준칙근거 수감자 권리 제한못해"/대법,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0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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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않은 행형법 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 규정만으로는 교도소 수형자와 피보호 감호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교도관들의 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못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8일 청송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유모(5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 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 규정은 그 자체로 수형자나 피보호 감호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거나 제한조치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도관들이 계호근무준칙에 따라 원고에게 집필내용을 물었지만 이에 불응했다고 해서 소송서류 집필을 불허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손해배상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원고의 권리행사가 교도관들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유씨는 96년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뒤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교도관에게 가혹행위를 받았다며 복역기간 동안 20여회 민·형사 소송을 내려 했으나 소송서류 작성을 위한 집필이 불허되자 99년 출소직후 소송을 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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