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월 징역에 군 면제가 적당한가' '10개월 징역에 공익근무라도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한가.'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 군복무를 피해 공익근무 요원으로 빠지려 한 '문신 병역기피 사범들'에 대해 법원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형인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잇따라 선고, 법원 안팎에서 '적절한 처방' 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징역 1년6월은 병역법 위반자에게는 중형에 해당하지만, 군복무를 완전히 면제 받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선처'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 판사는 최근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공익근무 요원으로 빠지기 위해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18단독 박종택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3명의 피고인은 모두 군복무를 면제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피고인들이 징역을 살지도 않으면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빠질 수 있어 이들이 바라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해 적절치 않다"며 "또 1년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하면 피고인들이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 이들이 별탈 없이 성실히 군무를 수행할지도 의문이 들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광주지법과 창원지법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 6∼10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6월 미만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공익요원으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징역형을 적게 받는 대신 출소 후 2년4개월간 공익요원 근무를 해야 한다. 때문에 형량은 더 적지만 실제적으로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판사는 "피고인들은 대부분 밤에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공익요원을 원했던 사람"이라며 "이들에게 징역과 군 면제, 징역과 공익요원 중 어떤 형벌이 더 적정한지를 두고 법관들 조차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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