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항의하는 촛불시위에 참여했다가 처음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시위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폭력행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8일 촛불시위 도중 시위를 막는 전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전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 속에 경청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불법 집회가 정당화되진 못한다"며 "정해진 절차 내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주장을 알릴 수 있었는데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데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의 모순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촛불시위를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만 구속된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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