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8년까지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단계 축소하고 보험료는 현재보다 76% 인상된 월소득의 15.9%까지 올리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연금수령액 현행 유지, 국고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입법을 강력 저지키로 해 국민연금 문제를 둘러싼 노정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8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국민연금 개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복지부안에 따르면 현행 60%인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55%로 축소되고 2008년부터 다시 50%로 줄어든다. 소득대체율이 50%로 줄어들면 평균소득 136만원인 봉급자(40년 가입기준)는 월 연금 수령액이 81만원에서 67만원으로 약 14만원 줄어든다.
또 보험료는 현행 월소득의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포인트씩 인상해 2030년에 15.9%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이날 연금수령액 현행 유지와 취약계층 보험료 국고지원, 보험료 소폭 인상(월소득의 11.66%)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정책보고서를 냈다.
민주노총측은 "불합리한 출산율 등을 근거로 만들어진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연금 개편을 2008년으로 연기하거나 현행 연금수령액을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국민연금 개선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정부안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서명운동과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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