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의 56.4%는 소득을 실제보다 축소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소득신고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100여만명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내에 연금보험료를 20% 정도 올리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공단은 건설교통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 입수한 소득, 재산자료를 기초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해본 결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580만명 중 327만명이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있고 이 가운데 116만명은 소득의 60% 미만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낮은 가입자가 연금산정시 수익률이 더 커지는 구조로 돼 있어 축소신고가 만연할 경우 직장인 등 실제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공단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 4월부터 소득신고액이 낮거나 3년 이상 소득액 조정이 되지 않은 100여만명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2, 3등급 올리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12만여명은 이미 연금보험료가 인상됐다. 월 소득 50만∼100만원(월 보험료 3만5,000∼7만원)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20%(월 6,000∼1만2,000원) 정도가 인상됐다.
그러나 경기가 크게 침체된 상태에서 공단이 법적 근거도 없이 추정소득을 근거로 연금보험료 인상을 단행하자 일선지사에는 지역가입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공단 남원지사 송모(40)씨의 자살도 이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소득금액을 고의 축소한 경우와 경기악화로 실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이 이루어져 일부 가입자가 신나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오는 등 격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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