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입해 놓은 뒤 케이블방송 증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종목을 추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사이버애널리스트와 전직 방송PD 등 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안모(31)씨 등 인터넷 증권투자분석 전문가(사이버애널리스트) 5명과 매일경제TV(MBN) 증권 프로그램 '고수들의 투자여행'의 PD였던 장모(36)씨 등 7명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4월 각자 1,000만∼2,000만원씩 투자, 차명 계좌를 개설하고 센추리, 하이트론, 한네트 등 주식을 매입한 뒤 방송에 출연해 "센추리 등의 주식이 저평가돼 있어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는 등 4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수사결과 안씨 등은 방송 이후 주가가 오르자 매입해 놓았던 주식을 매각, 1억2,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동호회의 유료회원들에게 미리 방송 추천 종목을 알려주는 수법으로 김모씨 등 43명에게 6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추풍령, 클라우드, 나가드, 지지, 굿샷 등의 필명을 사용하며 인터넷 증권투자 사이트를 운영해 온 유명인들"이라며 "죄질은 나쁘지만 범죄액수가 크지 않고, 주범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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